지원금, 시간절약 정보36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 할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연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간에 대해서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25%씩)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을 따라 신청해보세요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러가기 인터넷 연(분)납 신고기간 연납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분납 :2분기 분납 희망 : 3월 1일 ~ 3월 31일4분기 분납 희망 : 9월 1일 ~ 9월 30일연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6월, 12월 .. 2024. 6. 30.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지원 (피해확인서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피해확인서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 보러가기 전세사기 유형 예방법 보러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절차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신청창구 : 1. 온라인 접수 2. 오프라인 접수지원대상 결정 절차 : 피해임차인 신청 > 접수,조사(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국토부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 지원혜택신청 ( 임차인 > 관련기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 통보)온라인 접수 방법1. 검색창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검색하기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기3. 온라인 신청 누르기4.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신청 누.. 2024. 6. 28.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깡통전세)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지금 보러가기 전세사기 예방법 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러가기 전세사기 특별법 보러가기 전세사기 전월세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를 전세사기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유형 첫번째1. 집 고를 때 (깡통전세)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일컫는 말이다. 매매가격의 대부분을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의 몫은 거의 없는 집들입니다. 보통 매매가 - 전세가를 갭차이라고 하는데 그 갭마저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줄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오게되는겁니다.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계약이 끝나거나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2024. 6. 28.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전세사기 특별법 서비스 신청하기 전세사기 유형 예방법 보러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러가기 전세사기 특별법1. 경 공매 유예, 정지 거주 주택의 경, 공매 / 유예,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2. 경 공매 대항 지원 서비스경 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을 해준다.3. 경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 2024. 6. 28. 이전 1 ···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