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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신청방법, 예약, 주차, 꿀팁, 입장료

by 반리남 2024. 6. 26.

 

청와대 관람신청방법

 

  • 공지사항 필수칸 체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칸 체크합니다.
  • 국가, 방문유형, 방문인원, 날짜를 선택을 합니다.
  • 우측 본인인증 후 예약 완료하기를 누릅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면 관람신청이 끝이 납니다.
  • 관람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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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 예약하러가기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방법

 

  • 날짜를 클릭하면 밑에 방문시간 선택이 나옵니다.
  • 원하는 날짜, 원하는 방문 시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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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 주차방법

 

  •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청와대 사랑채 주차장(56면)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 내에는 관람객용 주차 시설이 없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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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 꿀팁 동선

  • 영빈관 관람
  • 대정원을 걸으며 청와대 본관 관람
  • 소정원을 지나 녹지원을 구경한 후 상춘재 관람
  • 위로 올라가 침류각 관람
  • 위로올라가  관저 관람
  • 마무리로 오운정을 가면 관람을 다할 수 있습니다.
  • 당일 컨디션과 체력을 보고 동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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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 규칙 및 안내 (중요)

관람시간 : 3월~11월   09:00 ~ 18:00  /   12월~2월   09:00 ~ 17:30 입장 및 실내 입장 마감 시간은  마감시간 30분 전입니다. 화요일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화요일은 정상 개방되며, 그다음 날이 휴관일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현장 입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문 종합안내소, 춘추 종합안내소에서 하루 최대 2000명 접수합니다. 입장하실 때 신분증과 예약할 때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신분증은 없어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신분증은 지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시설 개보수 또는 행사가 있거나 눈,비 등으로 건물 내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도 청와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 흡연 취사 행상 행위
  •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동, 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국가유산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 행위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허가받은 경우 제외)
  •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청와대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되었던 시설이며, 영빈관 등은 여전히 실무에 활용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세종로)에 위치한다. 광복 이래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공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집무실과 퇴근 후 기거하는 대통령 관저 기능을 가진 대통령궁이고, 더 나아가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 및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행정기구 대통령부를 의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