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모르면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적성검사 방법
- 면허시험장 현장방문(당일 수령 가능)
- 인터넷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갱신 경찰서 가능)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 31일
- 2011.12.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자동차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준비물
-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 특수 7,000원, 기타면허 : 6,000원)
- 1종 운전면허 시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 2종 운전면허 시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한다.
-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