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지원 (피해확인서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피해확인서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 보러가기 전세사기 유형 예방법 보러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절차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신청창구 : 1. 온라인 접수 2. 오프라인 접수지원대상 결정 절차 : 피해임차인 신청 > 접수,조사(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국토부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 지원혜택신청 ( 임차인 > 관련기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 통보)온라인 접수 방법1. 검색창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검색하기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기3. 온라인 신청 누르기4.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신청 누.. 2024. 6. 28.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전세사기 특별법 서비스 신청하기 전세사기 유형 예방법 보러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러가기 전세사기 특별법1. 경 공매 유예, 정지 거주 주택의 경, 공매 / 유예,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2. 경 공매 대항 지원 서비스경 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을 해준다.3. 경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 2024.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