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절차
-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창구 : 1. 온라인 접수 2. 오프라인 접수
- 지원대상 결정 절차 : 피해임차인 신청 > 접수,조사(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국토부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 지원혜택신청 ( 임차인 > 관련기관)
-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 통보)
온라인 접수 방법
1. 검색창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검색하기
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기
3. 온라인 신청 누르기
4.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신청 누르기
오프라인 접수
1. 위에 온라인접수 옆 오프라인 접수를 누른다.
2. 기관과 접수처 및 문의전화를 확인한다.
3. 문의를 통해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방문한다.
제출서류 목록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목록 중 1~3는 필수서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사람만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 1. 결정 신청서 (작성서식은 시, 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접수처에서 제공합니다.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6. 경매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8.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해인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