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전세사기 특별법
1. 경 공매 유예, 정지
- 거주 주택의 경, 공매 / 유예,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2. 경 공매 대항 지원 서비스
- 경 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을 해준다.
3. 경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4.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5.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 공매 지원
신용 회복 지원
- 전세사기ㅣ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금융 지원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이 경우 소득, 자산 요건도 미고려)
2. 구입, 전세자금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소득 / 한도 | 7천만원 이하 / 4억원 | 제한없음 / 5억원 |
금리 | 소득별 1.85 ~ 2.70% | 3.65 ~ 3.95% (우대형 기준)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 현행 없음 > 최대 3년 |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금리 : 1.2 ~ 2.1%, 대출한도 : 2.4억원)
긴급 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하여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
<긴급복지지원 (4인 가구 기준, '23년>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
원/월 | 162만원 (최대6개월) |
1회 300만원 이내 | 월66만원 (최대12개월) |
고등 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