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1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깡통전세)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지금 보러가기 전세사기 예방법 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러가기 전세사기 특별법 보러가기 전세사기 전월세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를 전세사기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유형 첫번째1. 집 고를 때 (깡통전세)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일컫는 말이다. 매매가격의 대부분을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의 몫은 거의 없는 집들입니다. 보통 매매가 - 전세가를 갭차이라고 하는데 그 갭마저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줄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오게되는겁니다.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계약이 끝나거나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2024.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