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로 따라하기)
- 홈텍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 홈텍스 로그인하기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검색하기
- 홈텍스 메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신청기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기신청 : 5.1 ~ 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 ~ 9.15 /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텍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텍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 ARS 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 홈텍스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받기 >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여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텍스(모바일,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 홈텍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
- 7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홀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신청한날에따라 지급일이 조금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안에 빨리 신청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