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요건(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위 나이가 되어야 함.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여야 함.
-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을 합니다.
- 서비스 신청 아래에 있는 복지서비스 아래에 있는 복지급여 신청을 누릅니다.
- 저소득층을 누르고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을 눌러줍니다.
- 모집기간은 24.5.1 ~ 24.5.21로 올해 신청기간은 끝이 났지만 매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리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내년 신청기한이 되었을 때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전화문의 방법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필수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통 |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직접작성 |
2.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직접작성 | |
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직접작성 | |
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접작성 | |
5.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직접작성 | |
6.소득/재산신고서 | 직접작성 | |
7.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 |
8.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
소득증빙 | 근로소득자 | ||
상시근로 | 9.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 |
일용근로 | 10.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직접작성 | |
11.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 ||
사업 소득자 | |||
기타사업소득 | 12.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직접발급 | |
13.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발급 | ||
농림 축산업 |
14.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
15.농업경영체 확인서,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 사업자등록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 관할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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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쌀 직불금 확인서 등 | - | ||
어업소득 | 14.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
17.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
18.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 ||
19.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해당하는 자만 제출하는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차계약서 | - |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
가구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 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분양 가구주 :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 작성하는 양식 (1,2,3,4,5,6,10,14)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 포털에서 제공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1 ~6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