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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시간절약 정보

기금 e든든 사전자산심사, 신혼부부 전세대출자금, 금리 필요내용 총정리

by 반리남 2024. 7. 12.

기금e든든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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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e든든 사전자산심사, 신혼부부 전세대출자금,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능합니다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능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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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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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e든든 사전자산심사, 신혼부부 전세대출자금, 금리

연 1.5% ~ 연 2.7% 사이이며, 연소득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 금리는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 초과 ~ 1억 이하 1억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5% 연 1.5% 연 1.5% 연 1.5%
2천 초과 ~ 4천 이하 연 1.5% 연 1.5% 연 1.5% 연 1.5%
4천 초과 ~ 6천 이하 연 1.5% 연 1.5% 연 1.5% 연 1.5%
6천 초과 ~ 7.5천 이하 연 1.5% 연 1.5% 연 1.5% 연 1.5%
  • 추가 우대금리 (아래 두가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최종금리 하한선은 10.%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일 경우 1.0%로 적용합니다

기금e든든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자산심사 관련 상세사항

주택도시기금포털 >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가산금리 안내 >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링크)

 

기금e든든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

수도권은 최대 3억원이내, 수도권 외는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입니다. 자세한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사항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신혼가구 : 전세금액의 80%이내, 2. 갱신계약 / 신혼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 4.0

 

기금e든든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용기간

  • 2년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2년 후 2년씩 4번 연장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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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번호로 sms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및 대출실행

준비해야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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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e든든 사전자산심사, 신혼부부 전세대출자금, 금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불가능하면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금 e든든 사전자산심사, 신혼부부 전세대출자금, 금리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이 각각 50% 부담을 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상담문의 및 업무취급은행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우리은행 고객센터 : 1599-0800
  • 국민은행 고객센터 : 1599-1771
  • 하나은행 고객센터 : 1599-1111
  • 농협은행 고객센터 : 1588-21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 1599-8000
  • IM뱅크 고객센터 : 1588-0956
  • 부산은행 고객센터 :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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